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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소득 재산기준

by Lubini 2024. 12. 8.

노령연금(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수급 자격 요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그리고 수급 가능성을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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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 자격 요건

기본 조건

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 연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에 따른 국내 거주자이어야 하며, 외국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선정기준액은 가구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을 의미하며, 매년 정부에서 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노령연금 수급 가능 여부 확인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간편 조회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3. ‘기초연금 모의계산’ 선택 후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
  4. 결과 확인.

모의 계산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2. 주민센터 방문 상담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상담 내용: 소득인정액 산정 및 수급 가능 여부 확인.

기초연금 제외 대상

 

기초연금은 모든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고가 재산 보유자
    재산 소득 환산액이 과도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식: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

- 근로소득:

매월 받는 급여에서 기본 공제액(110만 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예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단독가구라면:
    [ 0.7 × (200만 원 - 110만 원) = 63만 원 ]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 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에서 기본 공제액을 차감한 후 환산율(0.04)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 0.04 ÷ 12 ]

 

-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지역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와 특정 회원권의 경우 100%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Q2. 무료 임차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2.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6억 원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Q3.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성 있음.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된 노후를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