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모두 신청하셨나요? 대상자들은 이미 27일에 일괄지급 받았습니다. 혹시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한 분들은 지급계좌를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다고 한 분은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놓친 경우?
혹시 귀속분 근로장려금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해보세요.
사이트 접속 시 보이는 아래화면에서 기한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의 기준으로 산정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330만 원 |
- 단독가구: 1인 가구로써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 포함 총 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및 지급일
- 반기 신청 기한: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 상반기 신청자: 작년 12월 12일에 지급 완료
- 하반기 신청자: 2024년 6월 예정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페널티 적용, 지급금액의 95% 지급)
근로장려금 장점
첫째로,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일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일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면 좀 더 목적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을 통해 얻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부심과 동기부여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근로장려금은 노동력 수급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자리의 부족이나 인력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근로장려금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력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근로자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면 이러한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으며,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ARS (전화): ☎ 1544-9944
-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기타 모바일 (QR, 카톡, 문자메시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
2024년 근로 장려금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놓치지 않고 정기 신청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하시는 분은 꼭 신청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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